본문 바로가기
잡설

대북전단 금지법 - 이게 뭔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by 이따말고지금 2020. 12. 16.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 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가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이 입법됨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의 또한 좀더 명확해졌다. 해당 법이 금지하는 범위가 전단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전단과 함께 뿌려온 달러화를 비롯한 다른 물건들의 살포도 금지되었다. 

 

대북 전단 이란? - 대북전단의 역사

 

한국전쟁시작 이후, 남북간에 서로의 체제 선전과 귀순 권유를 위해 흔히 '삐라' 라고 불리는 전단을 서로에게 뿌려왔다. 심리전의 일환으로 6.25 전쟁 시에는 유엔군이 북한측에 전단을 살포했고, 북한측도 유엔군을 향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한다. 

 

 

3년여의 전쟁기간을 지나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총 28억장정도의 전단이 뿌려졌다고 하는데, 그 양을 보면 우리나라 측과 유엔측이 합쳐서 25억장가랑, 북한 및 소련측이 3억장을 정도를 뿌렸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20번가량 덮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상대 양측 정부의 비판과 체제 과시를 위해 전단살포는 계속되어오다가,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는 공식 중단되었다. 주변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산에가서 삐라를 주워다가 학교나 경찰서에 가져가면 학용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80년대 후반 생인 나는 경험해본적 이없다. 공식적으로 전단 살포가 막히면서 이러한 포상은 사라졌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2008년 보수정권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양측간 전단 살포가 재개 되었다. 특히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더 활발해졌는데, 민간 탈북 단체를 중심으로 전단과 함께 라면과 같은 식료품, 1달러 지폐, 작은 책자, usb 등을 함께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북한 정권의 체제유지에 부담이 된다고 느꼈는지, 김여정이 지난 5월 31일에는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후 실제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말뿐만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측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제 18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한 상태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14일에는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와관련해서 찬성측에서는 '탈북단체가 돈을 벌기위해 보수세력의 돈을 받고 삐라를 보내고 있다' 라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온 반면, 반대측에서는 '해당 법안 자체가 김여정의 눈치를 보고 만든 김여정 하명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다'라는 주장으로 맞써왔었다. 

 

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