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 대상, 신고 방법, 기존 계약 순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외에 전세나 월세 계약 후에 따로 신고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에 '나도 해당사항이 있는가?' 고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해당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금액)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란, 특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정부에 체결가와 체결일자를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전세 또는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몇몇 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주택 임대 가격이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월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 해보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및 요율표 (복비 깎는 법 포함)
신고 방법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고 주체입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해야 할지, 세입자가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양측이 함께 가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둘 중 아무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힌 계약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도 제 부동산 소재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거리가 있다 보니, 신고를 위해서 다시 먼길을 가야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세입자분께서 신고해주시겠다고 해서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방문 하는 방법 외에도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 갱신의 경우, 신규 계약
한가지 더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존 계약의 갱신 부분입니다. 기존에 계약이 만료되어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되는데, 계약 금액이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 금액 변동 없이 똑같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신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추후에 계약 만료 후에 금액 변경이 있다거나,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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