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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멈춤법 그게 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동주의원)

by 이따말고지금 2020. 12. 19.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인해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급갑한 상황에서 임대료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다"는 내용의 발언 이후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대료 멈춤법 뉴스

 

임대료 멈춤법은, 12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의하겠다고 밝힌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50%에서 100%까지 인하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동주 의원, 국회 웹사이트 캡쳐

임대료 인하 조건

임대료멈춤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청구할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등이 해당되며, 집합제한업종300인미만 학원, 영화관, 키즈카페, 장례식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PC방의 경우 기존 집합금지업종에서 실내 음식물 취식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업종으로 변경됨)

 

상가건물에 대한 '제2의 임대차보호법' 이라고도 불리는 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건물주들이 함께 나누자는 취지라고 한다. 추가로, 임대인이 나누어 지게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동주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처벌 조항은 넣지 않았고, 시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정책을 많이 넣었다" 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 발언 내용을 보면, 취지가 좋고, 처벌 조항 대신 지원책을 넣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임대료 멈춤법'을 두고 벌이는 논란

구글 검색 캡쳐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반대로 갑작스런 어려움을 나눠져야 하는 임대인들도 적지않은 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건 당연해 보인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에서도 임차인 입장과 임대인 입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법안의 형태로 법률에 명시된다면 더 큰 갈등이 생겨나지 않을 까 걱정이 된다. 기사를 보면, 이 법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사안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어쨋든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실물경제의 타격이 크고, 코로나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한 이대로 둔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은 자명하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논의를 거쳐 비용 대비 효용, 그리고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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