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재지나 보유 주택수, 보유 년수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며, 여러 가지 양도세 감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유 주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보유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편이 이득일지 따져 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세 기본세율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양도세율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정리한 표가 하나 더 있어서, 실제 적용 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표 두 가지를 보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2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매수 1년 이내로 한 채를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세는 70%에 달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절세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위의 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온 양도세 신고기한 표인데,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첫 항목 입니다. 예정 신고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확정신고의 경우 다음 연도 5월까지입니다. 예정 신고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도 후 납부 신고이며, 확정신고는 연 2회 이상 신고건수가 발생하였을 때 총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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