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2021년 신혼특공 조건, 소득기준

by 이따말고지금 2020. 12. 17.

주택가격 오름세가 서울 및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결혼을 앞둔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룬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 계속된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혼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 많은 관관심이 쏠리는것 같다. 

 

 

30대 초중반인 내 주변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집마련을 했는지 여부가 청첩장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것 같다. 사실 결혼을 했건,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건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건 요즘 친구들이 모이면 단연 화제의 중심은 부동산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이라는 제도는, 평생동안 딱 한번만 주어지는 주택마련의 기회인데, 단어 뜻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또는 이제막 결혼하거나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들이 주택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이 제도가 있었는데 , 지난 10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2021년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해당 특별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2021년 1월까지 관계법령 개정예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소득요건 이전에,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찾아본 바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라고 나와있다. (혼인신고일 기준)

가장 중요한점 2가지

1. 기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시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100% 가점제

→ 2021년 부터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물량 30%에 대해서 추첨제를 통해 공급

 

2. 현행 제도상 특별 공급 물량 공공 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민영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청약에 소득요건이 30% ~ 40%가량 완화 

 

배포된 보도자료에 나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표로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

 

2020년 세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에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에 해당한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나와있다.

 

아마도 이러한 특별공급 대책에서 소외된 40대 이상에게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기사를 본것 같다. 아파트를 뚝닥뚝닥 지어서 몇달내로 만들어낼 수 있는게 아닌 상황에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신혼특공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전보다 당첨이 어려워 지겠지만, 어쨌든, 신혼부부라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인것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