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2

임대료 멈춤법 그게 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동주의원)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인해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급갑한 상황에서 임대료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다"는 내용의 발언 이후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대료 멈춤법은, 12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의하겠다고 밝힌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50%에서 100%까지 인하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대료 인하 조건 임대료멈춤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청구할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2020. 12. 19.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CT-P59 (코로나 치료제, 치료목적 사용승인) 셀트리온의 주주가 된지 약 5년째. CMO와 바이오시밀러를 주력상품으로 사업을 벌여왔었는데, 코로나 창궐을 계기로 회사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릴 기회가 온것 같다. 애초에 회사에서 만들던 바이오시밀러들의 이름을 보면 Infliximab, Rituximab 등 ~mab 으로 끝나는데, 이게 monoclone anti body 단일 클론 항체의 줄임말이다. 즉 원래 만들던 의약품들이 항체성분이라는 것. 항체치료제라는 개념 자체가 바이러스를 항원으로해서 이 항원과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독성을 중화하고 면역세포들이 없앨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항체치료제를 만들던 노하우로 바이러스에 결합하기 가장 적절한 몇가지 항체들을 선별하여 치료제 개발에 나섰나보다. 금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셀트리온..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