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 세후 급여)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의하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장에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법정임금 신축년 새해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의 8,590원에 비해 130원, 약 1.5퍼센트 가량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 기준 1,822,480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세후 월급여는 1,639,100원이다. 세후 급여의 경우에..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