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1 임대료 멈춤법 그게 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동주의원)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인해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급갑한 상황에서 임대료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다"는 내용의 발언 이후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대료 멈춤법은, 12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의하겠다고 밝힌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50%에서 100%까지 인하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대료 인하 조건 임대료멈춤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청구할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2020.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