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보기) -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금액 순
실업급여가 뭐지? - 구직급여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포함되는데, 아마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구직급여 신청방법을 찾고 계신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노동자가 실직을 한 후에 재취업을 할때까지 일이 없는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내용이 바로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말해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180일 이상 근무 한 후 자진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짤린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첫번째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한다.
2.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한다. (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해당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받는다.
5. 접수 후 14일 이내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주묻는 질문 항목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액수
실업급여는 50세 미만 장애가 없는 경우 최대 240일, 즉 8개월 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최대 270일, 즉,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금액의 경우 실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며, 상한액은 1일 기준 6만6천원 입니다. 위의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21년 퇴사한 경우 하한액은 55,808원으로 하한액에 낮아졌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람인 기업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세전월급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