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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 세후 급여)

이따말고지금 2021. 1. 5. 00:17

2021년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의하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장에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법정임금

 

 

 

신축년 새해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의 8,590원에 비해 130원, 약 1.5퍼센트 가량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배포 PDF 자료 발췌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 기준 1,822,480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세후 월급여는 1,639,100원이다. 세후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액을 세금 공제를 고려해서 세전 환산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할 때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먼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계약상 규정된 노동 일수를 모두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이게 원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월급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계약직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은 급여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 수당 = 하루 일하는 시간 x 시급 

 

주휴 수당을 고려한 최저 시급

주휴 수당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주당 근무 시간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최저 시급인 8,720원을 받게 되며,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0,464원을 받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 검색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에 '2021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근로시간 및 근무 형태를 고려해서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에 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금계산기가 최상단에 뜬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못하는 임금액을 지불한 고용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행법규로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동의서 및 각서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수습기간?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때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급여로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래는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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